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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알리바바 클라우드 CDN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라스컴 (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사에서 제공하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CD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www.lascom.co.kr)에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된 후 정산이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지하고, 회사 공지 게시판을 통해 변경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지와 게시판 설명 후 15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 3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본 약관의 취지 및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해석 적용됩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DN 서비스: 회사가 복수의 IDC(Internet Data Center)에 분산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의 서비스 대상 콘텐츠를 최종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② 이용계약: 서비스 이용을 위해 회사와 신청고객 간에 체결하는 계약
③ 고객: 회사 CDN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CDN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④ 요금납부책임자: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이용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부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성립)
회사 CDN 서비스의 이용계약은 회사 CDN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고객(이하 "이용신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이용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 6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게 본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신청고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식(온라인 신청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이용 신청서 (소정양식)
2. 요금납부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3. Architecture Topology Diagram (기술 지원 요청 시 필요, 선택)
4. 기타 요금의 할인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이용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서류
③ 이용신청고객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을 서비스 이용신청자 및 요금납부책임자로 하여 이용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신청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1. 서비스 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고객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회사는 이용신청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 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보의 수신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조 (승낙의 유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신청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서비스 신청내용이 허위인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3.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회사에 운영상, 사업상 위해 요소 또는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회사로부터 회사 IDC 센터 내의 상면(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회선
및 기타 서비스를 임대하여, 회사 IDC 센터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7.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때.
8.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9. 기타 신청고객의 귀책사유로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전항 제 5호 및 6호의 경우 회사의 서비스 이용신청 승낙은 회사와 이용신청고객 사이의 개별이용계약 체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9조 (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 (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② 알리바바 클라우드 본사의 판매 정책 변경 시 라스컴은 변경된 내용을 고객에게 사전 통보하고 계약 조건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고객은 변경된 정책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0조 (계약의 갱신)
이용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11조 (고객의 지위 승계)
①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미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부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 12조 (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용계약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IDC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연도에 2회 이상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삼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5.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1개월 이내에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제 13조 (의견 진술)
①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lascom.co.kr) 에 게시함으로써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4조 (위약금)
① 약정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CDN 서비스 해지 월 이전 최근 3개월간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한 요금 평균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지의 원인이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해 해지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 4장 요 금

제 15조 (요금계산방법)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비용(개통비, 설치비, 구축비, 이전비 등): 가입 시 최초 1회 발생하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입 초기에 견적서 제출 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및 CDN의 계속 사용 또는 매니지드 사용을 전제로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으나 1년 이하로 사용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소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월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 시 매월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이용요금으로 월정액 요금제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서비스의 이용은 사용하고자 하는 월간 예상 이용액의 2개월치 예치금을 선 납부 후 예치금 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단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후불 납부제(종량 요금제, 월정액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일 사용액의 계산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며, 서비스 개시 시간이 1일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이를 1일로 계산한다.
2. 월 사용액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월의 요금을 계산하며, 서비스 개시일, 변경일, 해지일이 해당월의 가운데인 경우에는 요금을 해당월의 유효일수로 계산하는 일할 계산을 한다. 이 경우 개시일, 변경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고, 해지일은 사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매니지드 서비스를 서비스 시작일부터 신청하지 않고 중도에 필요하여 신청할 때에는 최근 1년 내의 서비스 시작 월부터 소급 계산하여 소급 적용한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요금제, 결제수단별로 회사는 서비스 상품별 US$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거나 또는 US$로 고객과 협의한 조건으로 청구합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및 CDN 서비스의 기본 통화는 US$이며 원화 청구 시 KEB하나은행 송금 보내실 때 환율로 환산합니다. 단, 납입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송신은행, 수신은행)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⑥ 모든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제 16조 (요금의 청구 및 납부)
① 회사는 당월 이용한 서비스 이용 내역 및 청구내역을 회사에서 정한 전달수단(이메일, 팩스, 우편, 문자 등)을 이용하여 익월 정해진 날짜(매월 15일경)까지 고객의 요금납입책임자에게 발송합니다. 요금납입책임자는 전월 사용료를 정산하고 향후 2개월 예치금의 과부족분을 반영한 청구 금액을 당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회사와 합의한 경우에는 후불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입 시 발생하는 송금 수수료(송신은행, 수신은행)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서비스 이용 중에 선불 예치금의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은 항상 사전에 서비스 사용 실적과 예치금의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기간 분의 컨텐츠 다운로드 요금은 청구하지 않으며 단 컨텐츠 보관에 필요한 스토리지 등의 자원 사용이 있다면 스토리지 요금은 납부해야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 또는 이용제한기간 등의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⑤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한 외국 기관이거나 회사가 인정할 경우에는 중앙불(상급기관이나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요금의 납부 의무)
① 요금납입책임자는 요금의 납입 청구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입 기일까지 회사 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청구된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18조 (납부 불이행)
①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불이행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미납 요금은 익월에 가산금(청구요금 총액의 3%)이 부과되어 재청구 되며 가산금은 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25조(서비스 일시 이용 중단) 및 27조(서비스 이용 정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직권으로 납입 불이행에 따른 서비스 일시 이용 중단 및 서비스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다.
③ 상기 ②항과 같이 납입 불이행으로 인해 직권으로 서비스가 해지된 경우의 데이터 소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9조 (이의신청)
① 납부 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행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 1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 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리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이를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이의 신청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경우로서 요금 등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에는 과납 또는 오납 된 요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상계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 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 해당 금액을 요금 정산 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 고객이 선납 예치금을 납부하고 구매 사용 후 서비스 사용 해지 시에는 요금 정산 후 잔여 선납 예치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④ 회사는 요금 등을 반환 또는 감액하여야 할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요금 등에서 우선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납부청구권의 소멸시효)
회사의 요금 납부청구권은 최초 납기일로부터 6월 이내에 고객에 대하여 납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당하게 면탈한 요금 또는 정산기간이 6월 이상 소요되는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2조 (불법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관계 법령이나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을 면탈한 경우 그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 및 중단 시 대책

제 23조 (서비스 개시일)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시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한다. 서비스 개시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새로운 개시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24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이용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5조 (서비스 일시 이용 중단)
① 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한다.
1.‘서비스 유보’ 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비스 중일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미납이 없을 것
3. 중단 기간은 1년 동안 총 90일을 넘지 않을 것
4. 1년에 1회만 신청 가능
5. 네트워크 트래픽 이용 요금은 청구하지 않고 스토리지 이용 요금은 청구한다.
②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요금을 연체한 경우 직권으로 서비스를 일시 이용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중단 개시일의 2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서비스 일시 이용 중단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상태로 자동으로 복귀한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조건에 의거 해당 기간 동안의 요금을 청구한다.

제 26조 (서비스 이용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한 휴지기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시간의 서비스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제 27조(서비스 이용 정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일로부터 2일 이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1. 제 30조 (고객의 의무)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5. 스팸메일 발송, 바이러스 유포, 기타 네트웍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객이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7. 제삼자에 의한 보안침해 시도가 인지되거나 보고된 경우
② 회사는 이용을 정지할 경우에 고객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먼저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고객은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전에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해야 한다.
④ 회사는 이용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제 28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 7장 이용제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의 장애가 발생 시 회사는 서비스 중단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을 대비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소유의 서버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제 8장 손해배상 규정에 따릅니다.

제 6장 의무와 책임

제 29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 희망 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이용제한사유 이외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지속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관계 법률이나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법 절차의 경우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에게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365일 전체 네트워크를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주기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2. 비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발생시킬 경우나,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⑦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 관련 절차 진행에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30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
1.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교사, 방조하는 내용
2. 반 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그 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⑦ 고객의 콘텐츠가 제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의해 생기는 모든 소송 및 민사•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다.
⑧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고객센터, 통계사이트,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제공한 각종 문서, 그 외 비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된다.
⑨ 고객은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 네트워크, IP Address, 도메인, 데이타베이스 등의 설비의 운영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⑩ 고객은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명백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7장 이용 제한

제 31조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재판매이용계약 또는 상용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 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 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 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6.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 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7.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9. 서비스 이용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얻은 경우
10.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고객 장비를 조작하는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4. 다른 고객 또는 제삼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19.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32조 (이용제한 절차)
① 회사는 본 약관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발견 즉시 그 사유, 일시, 제한내용 등을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 경우
2.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사유로 발생한 이상 현상의 확산 속도로 보아 사전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제한 통보를 받은 고객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이용제한 통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내용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사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④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 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결되거나 이의신청 내용이 합당할 경우 즉시 서비스 중단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 33조 (위법사항 조사)
회사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의심되는 사항들을 조사할 권리를 가집니다.
① 회사가 고객의 위법행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관련된 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일 위법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처를 합니다. 이 조치의 내용에는 고객 장비에 대한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접근 차단, 서비스의 제한, 정지 등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③ 본 약관의 내용을 위반한 고객은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 34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CDN 서비스의 손해배상 범위와 기준은 별도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CDN SLA’에 따릅니다.

제 3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 36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7조 (지적 재산권)
① 고객은 서비스 대상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진다.
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회사의 소프트웨어, 문서 등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

제 38조 (면책)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했던 주관적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 등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9. 회사의 의무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이며, 제삼자로부터 어떠한 배상 요구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9조(불가항력)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분쟁, 그 외 회사와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0조 (관할법원)
고객과 회사 간의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41조 (특이사항)
①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 간에 상이, 모호, 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부칙 >
제 1조 (시행일) ① 본 약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① 본 약관은 2016년 9월 12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② 본 약관은 2016년 10월 17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③ 본 약관은 2017년 3월 30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④ 본 약관은 2018년 5월 8일부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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